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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날 경기 광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의 한 모텔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지난 5일 B양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광주로 향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가족을 통해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그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양은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A씨는 경찰에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며 “B양의 동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며 A씨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