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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유사성행위에 이어 성관계까지 한 30대 여성 교사가의 최후는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앞선 1심 판결에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서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교사 A씨의 남편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는데 해당 사건이 공론화 되며 여교사의 학교와 신상까지 털리는 상황까지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A씨의 부인과 관련 질환으로 외도를 의심해 직접 차량 블랙박스, 모텔 CCTV 등을 통해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는데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7세)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인 약 한달 동안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이혼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A씨의 비협조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와 그의 가족이 남편에게 신고 당하자 그를 비꼬고 조롱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이 온라인상에 게재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A씨는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사건이 알려지며 계약해지와 함께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대구 성X고는 여교사가 퇴직처리되었기 때문에 더이상의 교육청 조사는 어렵다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서 1심은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