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사서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최근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께 생후 6일 된 B양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B양 친모의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하고 B양을 건네받았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34분께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영화에서 봤던 일이 이렇게 일어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