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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유튜버 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펼친 유튜버 유정호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더팩트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졌습니다.

앞서 ‘유정호tv’로 10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유정호는 여러 명에게 총 1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8억 원대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의 유튜버 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펼친 유튜버 유정호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더팩트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졌습니다.

앞서 ‘유정호tv’로 10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유정호는 여러 명에게 총 1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8억 원대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